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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인구, 불법 옥외광고물 야간 단속[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특례시 처인구가 마평동과 역북동에서 지난 2일과 지난달 27일 불법 옥외광고물 야간 단속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구는 마평동, 역북동에서 오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단속에 나섰다. 현수막, 대형입간판, 에어라이트 등 시민 안전에 방해가 되는 광고물에 대해 집중 단속하고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불법 광고물에 대해 즉시 철거를 진행했다. 구는 10일에는 중앙동에서 단속할 예정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주간 단속과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지속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불법 옥외광고물 야간 단속에 나섰다”며 “앞으로도 불법 옥외광고물이 없는 쾌적한 도시미관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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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처인구,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 위한 ‘클린-사인의 날’ 캠페인 개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처인구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난 21일 ‘클린-사인의 날’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22일 전했다. 처인구 마평동에서 열린 이 캠페인에는 구청 직원들과 함께 경기도옥외광고협회 용인특례시지부 회원들도 힘을 더했다. 구는 사전 조사에서 발견한 30곳의 불법 간판과 에어라이트 설치 업소에 계도 활동을 펼쳤고, 상가를 중심으로 옥외 유동광고물 허가 신고 절차와 안전 점검 사항, 불법 광고물 처벌 내용을 안내했다. 구 관계자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깨끗한 도시 이미지와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캠페인을 마련했다”며 “불법 옥외광고물을 근절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계도와 안내 활동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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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경기도 시ㆍ군이 정치 현수막 난립 방지 노력 기울이자"…31개 시·군 동의 이끌어 내[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3일 오후 안산시 안산문화재단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민선8기 제4차 정기회의에서 "정당ㆍ정치인의 무분별한 현수막 설치가 각종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며 행정안전부 시행령을 통한 규제와 옥외광고물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시장은 “지난해말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정당과 정치인은 현수막을 마음대로 걸 수 있게 됐지만 상대 정당 등을 공격하는 내용의 저급한 표현과 비난이 현수막에 마구 게재되고 있어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철거해 달라는 민원도 쇄도하는 만큼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국회가 옥외광고물법의 정당 현수막 관련 조항을 폐지하도록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 공동결의문을 발의하자”고 건의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27명의 시장,군수,부단체장들도 이 시장의 제안을 받아들여, 협의회 차원의 ‘옥외광고물법 정당 현수막 관련 조항 폐지를 위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공동결의문에는 옥외광고물법의 정당 현수막 특혜 조항을 신속히 폐지할 것과 그에 앞서 행정안전부가 시행령을 통해 정당 현수막 난립을 엄격하게 규제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5월부터 ‘정당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지만 단속 기준이 모호하고 처벌 수위가 권고단계에 머무르는 만큼 지자체 차원의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이 시장을 비롯한 경기도 시장ㆍ군수들의 판단이다.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각 정당은 지자체의 허가나 신고 없이 15일간 원하는 장소에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시행 이후 지난 3월까지 3개월간 도시미관 저해나 운전자 시야 방해 등의 불편 사항이 전국에서 1만4197건이 접수됐다. 시행 전 동기간인 2022년 9월부터 12월까지 6415건이 접수된 것과 비교하면 2배를 웃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 시장의 제안을 포함해 총 26건의 안건이 심의‧처리됐다. 이어 진행된 2023년 하반기 경기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에서는 택지개발 및 공동주택사업 관련 공공주택법 및 관련 지침 개정 공동 대응 요청 등 4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 서비스를 위한 업무협약 등의 합의문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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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처인구 대민협력관에게 ‘결재 권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처인구 대민협력관(4급 상당)이 오는 22일부터 처인구청장이 가지고 있던 15개 사무에 대한 결재권을 넘겨받는다고 10일 전했다. 시는 올해 초 민선 8기 비전을 담은 첫 조직개편안을 확정하면서 대규모 개발사업이 많은 처인구의 행정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처인구청장을 보좌할 국장급 대민협력관 자리를 신설했다. 대민협력관은 집단민원과 관련한 의견 수렴과 갈등관리 조정 등의 역할을 해왔지만, 공문서 처리 권한이 없어서 업무 추진에 제약이 있었다. 이상일 시장은 올해 상반기 6개월 동안 처인구 대민협력관 제도를 운용한 뒤 "특례시 승격으로 국장급 자리가 신설된 건 좋으나 국장에 걸맞은 권한과 책임이 없어서 역할에 한계가 있다"며 "합당한 권한 부여로 대민협력관이 책임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시는 대민협력관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주기 위해 ‘용인시 구 사무전결 처리규정’ 중 구청장 전결권 관련 부분을 개정, 집단민원 발생 가능성이 높고, 시민·공직자 등과 긴밀한 소통‧관리가 필요한 15개 사무에 대한 결재권을 대민협력관에게 위임전결 처리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2개 과 이상 관련된 복합민원‧옥외광고물 정비계획 수립 ▲부동산 중개업 지도단속계획수립(민원지적과) ▲토지수용 재결(도로과) ▲주정차금지구역 지정신청(교통과) ▲농지전용허가 행정처분에 의한 취소(건축허가1‧2과) ▲무허가(무등록) 공장의 단속계획 수립(산업과) 등 8개 부서 소관의 15개 사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처인구 대민협력관이 이제 15개 사무에 대한 결재 권한을 갖게 되는 만큼 주민과의 소통이나 갈등 관리 사안 등에서 충분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처인구는 지난 1월 대민협력관을 단장으로 하는 ‘대민업무 지원 TF’를 꾸려 집단민원 해결을 위한 총괄조정은 물론 하천, 산업‧환경, 도로‧교통, 건축, 세무, 복지, 청소, 일반민원 등 8개 분야의 주요 현안에 대한 해법을 모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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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김윤선, 5분 자유발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김윤선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은 8일 제27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당 현수막 등 현수막 광고물 관리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용인시는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옥외광고물 표시·설치 시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현수막, 벽보, 전단지 같은 불법 광고물 정비에 2022년 기준 1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3개 구청 26명의 정비인력이 80여 만장의 불법 광고물을 정비했고, 이중 부과된 과태료는 16억 7000만 원이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허가받고 게시한 현수막은 4만 5000여 장으로 정비된 불법 현수막 대비 5%에 불과하다며 고질적으로 불법 게시되는 장소에 보행자 안전 등을 고려한 지정 게시대 확충 방안을 수립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불법 현수막 정비실적을 분석해보면 대부분이 영업용으로 협회나 정치적으로 개인, 단체 등에서 내건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된 반면 영업용 현수막에는 16억 7000만 원을 부과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정당 현수막에 대해서는 2022년 6월 약칭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정당의 정책이나 현안 사항에 대해 광고물을 표시·설치하는 경우 금지 제한 시설인 교통신호기, 전봇대, 가로등, 가로수 등에 허가나 신고 없이 가능하고 표시기간은 15일로 되어있으나, 법 시행 이후 현수막으로 도시경관의 저해는 물론 안전사고 우려 등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도로법 제61조 규정에 의하면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의 종류에는 표지판, 깃대, 현수막 등으로 도로점용 허가 없이 설치한 모든 현수막은 불법으로 판단되는데 정당에서 설치하는 현수막도 사전에 점용 허가를 받고 설치하도록 행정지도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행정에 많은 일 중 열심히 하면 할수록 칭찬보다는 비난받는 업무가 바로 현수막 관리라며, 각 단체의 홍보나 정치적인 내용의 현수막을 공무원이 단속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은 잘 알고 있으나 규정에 어긋나는 현수막은 형평성에 맞게 모두 단속할 것을 요구했다. 끝으로, 현수막 관련 각 정당 관계자에게 적법 불법을 떠나 검증되지 않은 과장된 내용, 자극적이고, 비아냥거리는 문구, 상대방을 서로 비방하는 현수막 설치는 자제하고 출근길 기분 좋고, 퇴근길 편한함을 주는 우리 모두가 꿈과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정책으로 협력하고 경쟁할 것을 요청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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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불합리한 규제 12건 찾아내…조례 바꾼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올 상반기 규제입증책임제 운영으로 ‘청소년공부방 이용 대상 확대’ 등 12건의 자치법규 개정에 나선다고 30일 전했다. 시는 공무원이 각종 규제의 합리성과 필요성을 입증하고,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는 규제입증책임제를 운영하고 있다. 시는 지난 14일~16일 용인시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 규제입증책임제에서 검토한 15건을 심의, 12건을 개선하고 3건은 현 상태 그대로 두는 ‘존치’ 결정을 내렸다. 개선 규제는 구체적으로 ▲불필요한 절차를 규정한 시민안전보험 ‘피해신고 및 조사’ 조문 삭제 ▲청소년공부방 이용 대상 확대 ▲사회적기업 등 공공・공익성 옥외광고물 수수료 감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대상 확대 등이다. 시는 청소년공부방 이용 대상 확대를 위해 ‘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에서 ‘청소년’의 범위를 맞벌이 부모, 한부모, 취약계층 청소년으로 한정한 것을 포괄적 개념인 모든 청소년으로 변경한다. 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대상 확대를 위해 임산부가 동승한 자동차에도 임산부가 직접 운전하는 차량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도록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바꾼다. 시 관계자는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해 검토한 12건을 신속하게 정비하고 존치 결정된 과제도 다른 시‧군 사례와 중앙부처 규정 등을 검토한 뒤 재논의하는 등 하반기에도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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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인구, 집중호우 재난상황 예방 위한 사전점검 진행[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처인구가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지역 내 취약시설을 점검한다고 9일 전했다. 처인구는 지난 8일 소회의실에서 구청장 주재로 재난예방과 관련된 7개 부서와 12개 읍·면·동장이 참석한 가운데 장마철 집중호우 대비 준비사항 보고회를 열었다. 회의를 통해 구는 하천과 하수도, 옹벽, 급경사지, 지하차도, 공사현장, 도로 배수시설 및 포트홀, 침수 위험 농지, 옥외광고물과 산림녹지 분야 등 재해에 취약한 시설을 점검하고,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상습침수 구역이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선제적으로 준설·정비하고, 응급복구에 필요한 자재와 장비를 확보하기로 했다. 특히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처인구 모현읍 지역의 수해복구 공사 준공 현장을 재차 확인하고 각 부서에서 관리 중인 침수 취약지역 현황을 공유했다. 이밖에도 강풍에 의한 옥외광고물 낙하 피해를 막기 위해 지역의 간판과 광고물을 정비하고, 야영지와 저수지 등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도 관리한다. 구 관계자는 “시민의 안전과 재난예방이 중요한 시기인 만큼 철저한 준비태세 확립으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막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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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정당 현수막 게첩 기준 구체화 촉구’에 동참키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지난 6일 정당이 게재하는 현수막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건의안을 가결한 가운데 용인특례시도 동참한다고 21일 전했다. 시에 따르면 시는 시장군수협의회가 촉구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개정 촉구에 힘을 더한다.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각 정당들은 지자체의 허가와 신고 없이 현수막을 15일 동안 설치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수량과 장소, 규격이 자유롭지만 무분별한 현수막 난립으로 주민과 상인들의 민원이 높았다. 민원의 사유는 다양하다. 정당이 내걸은 현수막이 게시기간 만료 후에도 철거를 하지 않아 도시의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시야를 가려 안전에도 위협이 됐다. 또, 상업시설 간판을 가리는 경우도 발생해 상인들로부터 영업 방해 지적이 있었고, 민간 부문에서 현수막을 설치할 경우 지정게시대에 신고와 허가가 필요하지만 정당은 이러한 제한이 없어 특혜와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이에 경기도의 시장과 군수는 국민이 납득하고 공감할 수 있는 수준의 현수막 기준에 대한 법령 개정 필요성에 뜻을 모았고, 해당 건의안은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를 통해 행정안전부에 전달될 예정이다. 건의문에는 정당 활동을 위한 현수막 홍보가 필요하다면 제도권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게첩 위치, 수량, 규격 등에 대하여 구체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시 관계자는 “정당 현수막의 특별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제한사항의 구체화가 필요해 용인특례시도 건의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며 “법령 개정을 통해 세부 지침이 마련된다면 안전과 형평성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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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소상공인 환경개선비 지원…최대 200만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에 놓인 소상공인들의 노후 점포 환경 개선을 위해 '소상공인 재도약 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한다. 지난 11일 시에 따르면 시는 한국생산성본부(KPC)에 위탁해 기존 노후 점포는 물론 창업을 원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내·외부 인테리어 개선, 옥외광고물 교체, CCTV·살균소독기·해충퇴치기·POS기기 설치 등을 지원한다. 최대 지원금액은 200만원이다. 공고 마감일인 4월 1일 현재 용인시에 등록된 사업자 중 연 매출(2021년)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이 대상으로 사업의 적정성 등을 평가해 최종 80곳을 선정해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시청 을지훈련장(지하1층)을 직접 방문하거나, 한국생산성본부 소상공인 성장센터로 우편 또는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사업 관련 세부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이나 한국생산성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전화(02-724-1112~21113)로 문의해도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사업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경쟁력을 높이고 안정적인 경영회복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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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허가·연장 신청 안내 동영상 제작[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 처인구는 지난 1일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옥외광고물 허가·연장 온라인 신청 안내 동영상을 제작해 유튜브에 게시했다고 전했다. 구에 따르면 옥외광고물 설치 허가나 연장 신청을 할 때 민원인들이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도우려는 것이다. 옥외광고물(벽면·지주·돌출·옥상 등 간판)은 관련법에 따라 새로 설치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후 3년마다 표시기간 연장 신청을 하도록 돼 있다. 새로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려는 사람은 허가 신청 시 설계 도면과 원색도안, 사용승낙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정부24 사이트에 업로드하면 된다. 이에 구는 새로 옥외광고물을 설치하기 위해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와 기존 광고물이 표시기간이 만료돼 연장 신청을 하는 경우로 나눠 2가지 가이드 영상을 제작했다. 이 영상은 유튜브에 ‘용인시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 온라인접수 가이드’와 ‘용인시 옥외광고물 연장 허가 온라인 접수 가이드’란 제목으로 게시돼 있으며 ‘용인시 옥외광고물’로 검색하면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옥외광고물 신청 안내문에도 해당 영상으로 바로 연결되는 QR코드를 넣어 민원인들이 간편하게 허가·연장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더욱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